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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과거의 측량기록과 현실경계가 다를 경우 경계설정 방법

 (지적재조사) 과거의 측량기록과 현실경계가 다를 경우 경계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질의1.

지적재조사의 경계결정 기준에서 “다툼”과 “등록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의 의미 질의2. 과거측량기록과 현재의 담장의 경계가 다를 경우 경계결정 방법 질의3.

과거측량(1994년)에 의하여 토지를 분할ㆍ교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였으나, 측량 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과거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과거의 측량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측량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서의 “다툼”이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 이전 부터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같은 규정의 “등록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 등록할 당시의 경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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