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 미 구성 시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가능한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질의1.
토지소유자협의회가 미 구성되어 개인이 이의신청 기간에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는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기준 감정평가 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지적재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는 조정금 산정에 대한 부과뿐 만 아니라 조정금 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등을 심의하는 것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4항에는 지적소관청이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 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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