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토지경계 변동 없이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조정금 대상인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변동 없이 확정된 면적이 임야대장에 표시된 면적보다 많을 경우 조정금 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경계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조정금 대상입니다.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를 결정할 경우 등록되는 면적은 수치 (좌표)에 의해 산출함으로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되는 면적은 당초 등록된 대장면적보다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법」상 조정금은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계의 변동 없이 증감된 면적 등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에 따라 경계의 변동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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