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조정금 산정기준을 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질의1.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조정금 산정을 개별공시지가로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기준 심의 시 감정평가사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 질의3.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된 조정금 산정기준의 재심의 가능 여부 답변요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시 감정평가액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반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 본인이 소속된 법인이나, 본인이 평가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되며, 재심의는 불가합니다. 질의내용 질의1.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
공유일반재산
#
한광수행정사
#
청당동행정사
#
천안행정사
#
천안지적재조사행정사
#
천안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행정사
#
지적재조사조정금
#
지적재조사
#
조정금대상
#
조정금
#
일반재산
#
신부동행정사
#
불당동행정사
#
두정동행정사
#
국유일반재산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