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토지표시(면적, 지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촉탁해야 할까요? 경계확정 시 토지표시(면적, 지목)에 변경사항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5조제1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하며, 제3항에서 등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촉탁 가능한 등기유형으로는 토지표시변경등기,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1638 ‘13. 7. 11.)
및 토지멸실등기(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2568 ’16.11.29.)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토지표시(면적, 지목)에 변경사항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합니다. . . .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행정사 #행정사 #한광수행정사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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