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는 바, 여기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 지적측량의 신뢰성 훼손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경계복원측량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하게 되면, 토지의 경계 설정이 어려워지고, 지적재조사 측량과 성과결정의 차이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의 혼란 가중과 사업의 신뢰성 훼손 우려로 토지의 경계 설정이 어려워 질 수 있음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제12조에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 등의 정지는 국민의 권리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할 것임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사업지구 내에서의 경계복원측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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