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지적재조사)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가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인 설명

 (지적재조사)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가 필요한 경우의 구체적인 설명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는 바, 여기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 지적측량의 신뢰성 훼손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경계복원측량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하게 되면, 토지의 경계 설정이 어려워지고, 지적재조사 측량과 성과결정의 차이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간의 혼란 가중과 사업의 신뢰성 훼손 우려로 토지의 경계 설정이 어려워 질 수 있음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제12조에서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 등의 정지는 국민의 권리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할 것임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사업지구 내에서의 경계복원측량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뒀으며...

# 신부동행정사 # 한광수행정사 # 청당동행정사 # 천안행정사 # 천안지적재조사행정사 # 천안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행정사 # 지적재조사조정금 # 지적재조사양수인 # 지적재조사양도양수 # 지적재조사 # 조정금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