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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공유지분 면적으로 경계설정 및 공유물 분할 등기 가능여부

 (지적재조사) 공유지분 면적으로 경계설정 및 공유물 분할 등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유 토지를 공유 지분면적으로 경계설정 및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가?'

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유 토지를 공유 지분면적으로 경계설정 및 공유물 분할(단독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유토지로서 각자의 지분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현황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할 등기소에 공유 지분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단독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041-577-72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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