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수 행정사입니다~ 다툼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와 과거의 경계문제로 인하여 교환하였던 토지가 있을시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어떻게 처리할까요? 점유한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게 됨으로 사업이전에 실시한 지적측량결과 및 건축물 저촉 등 현재 등록된 지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새로이 등록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새로이 경계를 설정하게 됨으로 사업이전에 실시한 지적측량결과 및 건축물 저촉 등 현재 등록된 지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에서 지적재조사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종전에 등록된 지적공부와 새로이 등록하게 되는 지적공부와의 면적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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