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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관련 농지제도 개편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관련 농지제도 개편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농지전용의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에 10평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가. 개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나.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 농막 # 농촌체류형 # 수직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