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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임야도 시행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번부여방법

 (지적재조사) 임야도 시행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번부여방법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산OO 번지로 표시되는 임야도 시행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종전과 같이 산OO 로 지번부여가 가능할까요? 새로이 작성되는 지적공부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지 않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 56 조제 3 항제 2 호 또는 제 5 호 규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지적재조사법」 제 24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야 하며, 제 2 항에서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등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 23 조(지번의 부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사업 지구 안의 각 필지의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6 조제 3 항제 5 호 준용 또는 종전 토지의 지번으로 하며, 종전 토지가 임야대장 및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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