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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중 지목변경 및 완료 후 지목변경 가능여부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중 지목변경 및 완료 후 지목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지목변경 및 완료 후 지목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인 토지의 지목변경에 절차와 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변경 가능여부 답변요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인 토지는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서 인허가 등을 받거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19조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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