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조정금이 부과된 후 해당 토지를 증여했을 경우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은 조정금 발생 토지에 한정되는 것인가?
사업이 완료되고 조정금이 부과된 후 소유권 이전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조정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압류 등)에 따라 징수되며, 이 경우 압류대상 재산은 조정금 발생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압류 금지재산을 제외한 체납자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방세 징수법」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 .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행정사 #행정사 #한광수행정사 #지적재조사조정금 #조정금 #지적재조사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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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시 압류대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