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공유토지 분할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공유토지 분할 가능여부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과 「공유토지분할법」은 각각 그 목적, 적용제외 규정 및 업무처리절차 등이 서로 상이함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지역 내의 공유토지분할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041-577-72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주세요!
. . .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행정사 #행정사 #한광수행정사 #지적재조사조정금 #조정금 #천안행정사 #신부동행정사 #청당동행정사 #두정동행정사 #불당동행정사 #천안지적재조사 #천안지적재조사행정사 #일반재산 #국유일반재산 #공유일반재산 #조정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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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공유토지 분할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