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토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묘지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해관계인은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자 및 현지조사 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묘지의 주인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었다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지상에 묘지가 존재하는 경우로 토지소유자와 묘지 소유자가 불일치하고 일필지조사 시 묘지 소유자를 인지할 수 없었으며, 대상 토지의 토지등기부 등기 사항증명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묘지 소유자도 「지적재조사법」 제 15 조 내지 제 17 조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 11 조 등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지상의 묘지 소유자가 불일치하며, 묘지 소유자는 토지등기부 등기 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
신부동행정사
#
한광수행정사
#
청당동행정사
#
천안행정사
#
지적재조사행정사
#
지적재조사조정금
#
지적재조사양수인
#
지적재조사양도양수
#
지적재조사
#
조정금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