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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의 등기촉탁 여부

 (지적재조사) 경계미확정 토지의 등기촉탁 여부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필지 중 "경계미확정 토지"의 경우 등기촉탁을 해야 할까요?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 기재하고 등기 촉탁하여야 합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4조제3항에는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미확정 토지"라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지적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에는 "경계 미확정 토지"라 기재하고 등기 촉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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