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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ㆍ지급방법 및 공탁금 처리 등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ㆍ지급방법 및 공탁금 처리 등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지급방법 및 공탁금 처리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질의1.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이 바뀐다고 누구에게 설명을 했는지 여부 질의2.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조정금 산정 우선순위 여부 질의3. 우리 땅을 얻게 된 그 이웃들이 조정금을 지적소관청에 돈을 내고 지적소관청 조정금을 우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4.

누가 공탁소에 조정금을 공탁 처리하고 그 공탁금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5. 공무원이 합의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6.

사업시행과 추진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상부기관에 고발하고 있는데 편파적인 답변만 하고 자료 제시를 하지 않는지 여부 질의7. 국토부 감사실에 글을 올리는 방법 답변내용 (질의1 답변) 지적재조사 담당자가 주민설명회 시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재 조사에 따른 등기촉탁 등 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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