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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는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 취소 가능여부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가 없는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 취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적재조사사업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한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不作爲)는 행정심판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법」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실시계획 수립, 시ㆍ도지사의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행정사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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