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 적용여부'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1.
개정된 법 시행(‘17.10.19.) 이전에 구법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경우 신법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을 재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경우 기준년도는? 해석상 견해 및 이유 【갑 론】 개정된 법에 따라 경계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원칙)으로 산정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예외)로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계확정 후 조정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금 산정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을 론】 구법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구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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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적재조사) 법률 개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