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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안녕하세요 한광수행정사입니다. 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질의내용 「지적재조사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1조제4항제2호 다목에 따라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대상지 경계의 결정 등의 심의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 경험 많은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041-577-7200으로 전화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주세요!

. . . [출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행정사 #행정사 #한광수행정사 #지적재조사조정금 #조정금 #천안행정사 #신부동행정사 #청당동행정사 #두정동행정사 #불당동행정사 #천안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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