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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법률의“지체 없이” 기간과 처벌규정

 (지적재조사) 법률의“지체 없이” 기간과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한광수 행정사입니다.

「지적재조사법」 법조문을 보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라는 글귀가 많이 보이는데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지칭하는 말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지적재조사법」에서는 처벌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법제처에서 작성한 법령입안ㆍ심사기준(발간번호 11-1170000-000471-14)에 따르면 “지체없이” 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지적재조사법」의 “지체 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 다기보다는 지적재조사 업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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