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이 120 정도인 단독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바꿀 계획인데, 혹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필요한가요?” 건축물 용도변경을 진행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등편의법 관련) 부분은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구조보강도 안 하니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령 해석례에 따르면 용도변경 자체만으로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등편의법, 왜 살펴봐야 할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변경”(여기에는 용도변경이 포함)할 때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도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상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죠.
대상시설, 어떻게 구분될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