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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용도변경 불법 무단으로 개원 과태료 맞은 사례

 의원 용도변경 불법 무단으로 개원 과태료 맞은 사례

11편에 이어 의원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 수익을 노리는 분을 위한 시리즈 12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용도변경 절차를 무시하거나, 불법 상태를 방치한 채 인테리어만 꾸미고 영업을 시작하면 뒤늦게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고, 이미 시설 공사를 마친 뒤에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는 이중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단 운영 적발 실제 사례 실제 인천 지역의 한 건물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2층 공간에 무단으로 의원을 개설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어차피 2층이 공실이니, 의사를 유치하면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임차인(의사)과 별도 허가 없이 임대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은 의료기기와 간판 등을 설치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 전에 이루어진 불법 운영이었기 때문에,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