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습소 창업시 밀접하면 안되는 시설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이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청소년 대상 시설, 주변 환경도 중요 교습소 창업시 대부분 초중고생이 다니는 소규모 교육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점·성인오락실·노래연습장(청소년 출입 불가) 같은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으면, 인허가 단계에서 불허 또는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자체 조례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으로, 청소년 안전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죠. 2.
어떤 업소가 유해업소인가? 주로 「청소년 보호법」이나 각 지역 교육환경보호조례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체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PC방, 성인오락실 등이 포함되고, 술집 중에서도 청소년 출입 불가 구역에 해당하는지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격 거리 - 지자체마다 50m, 100m, 200m 등 다양한 거리를 규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 유해업소가 ...
원문 링크 : 교습소 창업시 유해업소 이격 기준(용도변경 허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