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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택시, 동물운송업 허가 받아야 합니다.

 펫택시, 동물운송업 허가 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펫택시'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핫한 창업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내 차로 강아지 태워주고 돈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무등록 영업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택시와 달리 '노란 번호판'은 필요없지만, 차량 내부 시설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펫택시는 단순한 운송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기에 지자체 축산과에서 차량 내부를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등록증 없이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급입니다. "단순히 태우는 게 아닙니다" 레이, 경차, 승용차, 승합차 모두 가능하며, 노란번호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석과 동물이 타는 공간이 망이나 칸막이로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동물이 이동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켄넬을 차체에 단단히 고정하거나, 안전벨트와 연결된 전용 카시트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냥 뒷자석에 앉히는 건 불법입니다. 교육이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주관하는 '동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