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2월은 영광스러운 졸업시즌인데요.
하지만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적혀 있는 학부모님들은 졸업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선생님이 졸업하면 없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일납니다. 징계 호수에 따라 어떤 것은 자동으로 지워지지만, 어떤 것은 졸업식 직전에 열리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대학교 수시에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죠. 몇 호 처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학폭 조치사항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내 아이가 받은 처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자동삭제]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학교봉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단, 동일 학교급에서 2회 이상 받은 경우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의필수]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 여기가 핵...
원문 링크 : 졸업전 학교폭력 심의가 끝나지 않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