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건우 행정사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름도 부담스럽습니다.
"카페 차리는데 하수도 요금만 2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이게 말이 되나요?..." 양주시 장흥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카페를 하시려는 대표님이신데, 시청 하수과에서 고지서에 2400만원이 찍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음...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대표님은 취득록세와 복비는 꼼꼼히 챙겼는데, 정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계약할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도대체 왜 내나요? 쉽게 말해 '오염 유발자 부담 원칙'입니다.
땅속에는 지자체가 깔아놓은 거대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건물의 용도를 바꿔서 오물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되면, 그만큼 공공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져서 증설해야 하니 그 증설비용을 부담시키...
원문 링크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