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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구청 낙상사고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 보험 청구 2회차

 관공서, 구청 낙상사고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 보험 청구 2회차

공공기관, 구청, 주민센터에서 넘어졌는데 과연 배상받을 수 있을까? 관공서 사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개인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책임 주체의 관리 소홀 + 객관적 의학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해결의 핵심은 사고 이후의 대응과 손해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1회차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hhaving/224114614461 관공서, 구청 낙상사고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 보험 청구 1회차 공공기관, 구청, 주민센터에서 넘어졌는데 과연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blog.naver.com 후유장해·가동연한·손해산정의 실제 이 사례에서는 사례자가 65세가 넘은 고령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비록 일반적 기준인 가동연령 65세를 초과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후유장해 :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