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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은 같으나 다른 합의금(보험금)

 진단명은 같으나 다른 합의금(보험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환자의 주치의사와 보험사의 자문의사 사이에 같은 상해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의학적 견해의 충돌 이처럼 같은 질병, 상해 등에 대하여 의사들 사이에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의학적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학적 견해의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주장만 하기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관찰 및 설명하고, 객관적 근거 및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여 상대 보험사를 설득하여야 합니다. 같은 진단명, 다른 합의금(보험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진단명이 같으면 보험사마다 합의금(보험금)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상해의 진단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 발목 골절 등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 중,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부딪쳐 발목 부위의 골절 및 인대파열,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