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자신의 피해(손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보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청구 한편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보험 약관에 따라 부상, 장해, 사망의 경우로 나뉘어 손해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과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험사와 손해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는 대부분 짧은 기간안에 끝나지만, 의견차이가 심하거나 영구장해가 예상되거나, 과실에 대하여...
원문 링크 :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 적극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