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가지 손해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적 손해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청구 정신적 손해(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것으로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측량하여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금전에 의해 간접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대법원의 위자료 관련 내용 정신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는 ‘위자료’는 과거 또는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 느끼게 될 수 있는 고통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유아(만 3세부터 취학전 어린이)도 장래에 감득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고,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396 판결 등)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그 외 친족도 정...
원문 링크 :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