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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에 타인계좌 물어만 봐도 처벌’ 금융실명법 조항은과잉금지원칙 위반**

 **‘은행직원에 타인계좌 물어만 봐도 처벌’ 금융실명법 조항은과잉금지원칙 위반**

누구든지 은행 등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차단하면서 위반 시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 하도록 한 금융실명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된 위헌 법률심판 사건(2020헌가5)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금융거레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공요구행위에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수반되지 않거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행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