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면서 불법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청구를 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건물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철거를 거절하는 경우 대체집행을 통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오랜기간 소송을 통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피고에게 건물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떡해야 될지 힘들어 하며 자문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관할법원에 집행관이 대체집행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여 대체집행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확정된 후 집행관에게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집행일을 잡으니 그때서야 피고는 부랴부랴 철거를 하면서 대체집행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집행일도 정해진 후라 대체집행을 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모두 받고 깨끗이 철거한 것을 확인한 후 대체집행취소를 하였습니다.
오랜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드디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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