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었다면 최근 전세금이 낮아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지 않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의 소가 금방 끝나지는 않아 어쩔수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끔 신청만 해 놓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명령이 떨어져 임차권등기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시고 모든 짐을 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했던 집을 경매신청하거나, 현재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권에 대한 집행도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 일단 소를 진행하여 판결문을 획득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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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