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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하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는 합헌**

 **매매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하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는 합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금 거의 모두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소유자나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이에 A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 했다고 보고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함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 중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밝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