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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하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하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로 임대차 계약을 맺기로 특약을 맺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잔금 지급일전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 등은 C씨가 소유한 한 아파트를 보증금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C씨에게 계약금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이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에는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임대차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잔금 지급일 전 이 아파트에서 채권최고액을 보증금 이상의 금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endif]-->A씨 등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했지만, C씨는 “잔금을 마저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 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계약을 해제한 후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의 기재 내용,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의 중요성,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