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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신호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로 못 봐**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로 못 봐**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신호 위반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 정지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승용차와 충돌,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의 신호 위반이 유일하고 주된 사망 원인” 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A시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운전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