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가깝지 않던 아버지의 사망 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의 상속인이라며 아버지의 생전 빚을 갚으라는 법원의 소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겠죠.
그러나 이경우에 특별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 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는 거의 보지 않은 채 어머니와만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망후 1년이 지난 때쯤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였고, 이 채권 또한 제3금융으로 이전한 상태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지 2달정도 지난 시점이라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고 이 사실을 답변서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은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지만, 상속재산내에서 상속채무를 갚으라는 주문으로 인해 아버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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