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재산을 본인의 의지대로 상속하고자 할 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주로 유언공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사후에 유언공증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대신해서 생전에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의뢰인은 딸이 세명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이를 자녀 셋에게 나누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탁자, 자녀들이 서로 수탁인, 수익인이 되어 신탁계약을 하고 셋에게 한 주택씩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신탁자 사후에 이를 상속등기로 수익자의 소유로 이전하여야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생전에 의사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의뢰인도 만족하시며 '걱정하나가 줄었다.'
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사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을 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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