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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前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거나 경비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공동현관에 몰래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됐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동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간 뒤 B씨 집 앞까지 갔습니다.

A씨는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B씨 집에 출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도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동에 사는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습니다. 1, 2심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된다” 며 “B씨가 A씨에게 출입구로 출입하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