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허등록은 받은 특허권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기업과 특허통상실시권 허여 및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몇년간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A기업은 B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재계약을 할 때 B기업이 보증을 서기도 하였으나, 재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두 기업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기업은 계속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번 경고장을 보내었으나, 자신은 A기업의 하도급이라는 허위 변명을 하면서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허법 제225조 특허권침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B기업은 협상을 요청하였고, 고소취하 및 손해배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허권을 침해받으면 침해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여 민사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해행위가 분명하여 죄의 해당요건이 분명하면 형사사건 으로 진행하셔도 종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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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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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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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죄
원문 링크 : 특허권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