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열차 안 화장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철도공사가 시설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16년 1월 무궁화호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겨울철 날씨 탓에 화장실 변기의 노즐이 결빙돼 물이 역류했고, 이에 A씨가 놀라 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철도공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66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추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했고, 철도공사는 A씨와 민사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2017년 9월 A씨와의 조정이 결렬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승객이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시설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점검•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며 “당시 열차 내 화장실 시설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분명하므로, 철도공사는 A씨에게 민법 제 750조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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