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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ㅣ수탁자는 가족이 아니어도 될까요!!! l 교대역하경미법무사

 유언대용신탁ㅣ수탁자는 가족이 아니어도 될까요!!! l 교대역하경미법무사

수탁자는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만 가족이 아닌 경우 ( 신탁회사, 제3자)는 유류분 대상이 안될 수도 있고, 유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탁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에 대한 설명과 관련 판례 내용을 글 중간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과거 유언이나 유언증서를 통해 사후에 상속을 하였다면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미리 상속을 하는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만큼 자신의 재산을 남긴다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신청서 첫장 그러나 정작 법정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된 지분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피상속인의 사후에 자신의 법정지분을 최대한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신탁인의 진술서-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