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무시와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남편은 재혼하여 다른 지역으로 자녀를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자녀에게 정서적인 불안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남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 친권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을 통해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므로 양육권, 친권은 변경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남편의 방임이 심해서 재판 도중 사전처분으로 유아인도를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이 끝날때까지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