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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

1. 신탁과 개정 신탁법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신탁법 제2조). 50년 전에 제정된 신탁법이 우리나라의 발전된 경제규모와 금융실무 현실을 반영 및 규율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신탁법 개정이 논의되었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개정 신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신탁법은 신탁법률관계를 구체화함은 물론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수단의 하나로 유언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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