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투자하여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법인이라 칭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국내에 유입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투자신고내지는 증권신고라고 합니다. 외환을 다루는 시중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은행에 신고후에 외국에서 은행이 지정한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시거나, 직접 외환을 가져오셔서 세관에 신고를 하신후 신고서로 투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고는 직접 투자할 외국인이 입국하여 신고하고 출국하여 해외에서 송금하거나, 국내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는 임원들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임원의 국내 입국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임원이 입국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나 주소증명을 국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나 주소증명 등을 외국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첨부하거나 영사관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은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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