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행정해석 발행일 - 2021. 11. 2. 회시번호 - 법제처 21-0547 요지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 공휴일규정”이라 함)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함)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대체공휴 일”이라 함)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 체(이하 “휴일대체”라 함)할 수 있는바, 사용자(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
[최신 판례 및 행정해석] 노사합의에 의한 대체공휴일과 법정 대체공휴일의 중복 보장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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