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무단결근의 경우 예기치 못한 직원의 결근으로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주변 근로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직원의 결근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이 불가한 근로자에게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요건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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