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건 승패의 8할은 해고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해고,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온전히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해고, 징계처분 전에 사건의 승패는 이미 팔할 이상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현명한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는 싸움을 만들어놓고 무조건 이겨 드리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두번 낭패를 겪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원의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다수의 비슷한 사례를 학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할까요?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하 "대상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은 2002.7월 입사한 택시기사입니다. 대상자는 2003.5월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상자는 심장 수술을 받은 후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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