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법원 판례 선고일 - 2022. 6. 30.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9다246696,246702 판결 주제 및 쟁점 -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체결한 확약서가 약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 1. 약관법이 정한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 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하지만(제2조제1호), 이러한 약관이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약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확약서는 한쪽 당사자인 피고가 여러 명의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 서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합 의해지로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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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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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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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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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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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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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