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직원을 해고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입사한 직원이 회사에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방황하고 있는 양심"입니다. 오늘도 노무법인 평정의 정은희 앵커, 이주영 기자로부터 사건을 들어본 후, 해고·징계 입증 및 조사 전문가인 이종언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자, 스튜디오 연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평정 정은희 앵커입니다!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회사 내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해고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일보에서 한 기자가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해고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주영 기자,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죠! 나비위 씨는 일보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실력이 좋은 기자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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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학력 허위 기재로 징계 해고된 사례